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(미성년자)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입니다.
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
미성년자는 직접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, 부모가 대신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.
1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정부24를 통해 접속할 시, 검색창에 '기본증명서' 검색
▲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


2. 이용약관 동의 후 부모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뒤 인증 수단을 선택해 인증합니다. (자녀 정보 X)

3. 발급 대상자를 가족-자녀로 선택하고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
직접입력 선택 시, 관계/자녀의 성명/자녀의 주민등록 번호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
4. PDF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.


5. 새 창(팝업)으로 뜬 기본증명서 내용을 확인한 후,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합니다.
*새 창(팝업)이 뜨지 않았을 경우, 팝업 차단 설정을 꼭 확인해 주셔야합니다.

6. 인쇄창의 대상을 눌러 PDF로 저장을 선택한 후 인쇄 버튼을 눌러줍니다.


인쇄하기
6. 저장된 PDF 파일을 핀투프린트 웹/앱에서 업로드하여 인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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